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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 교수단체 소속 20여명은 28일 오전 동국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했다.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 교수단체 소속 20여명은 28일 오전 동국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총장실에서 나온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이 항의방문단을 만나기 위해 피켓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앞을 지나가고 있다.
총장실에서 나온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이 항의방문단을 만나기 위해 피켓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앞을 지나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동국대(총장 홍기삼)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교수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교수단체 소속 20여 명은 28일 오전 동국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총장실과 재단이사장실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교수단체의 반발은 강 교수에 대한 동국대의 최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 역시 27일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희롱 교수는 판결 전까지 징계 미룬 동국대, 일관성이 없다"

교수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강의를 금지할 만한 (강 교수가) 부도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동국대 결정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수단체는 "이사장이 결재하기 전에 총장 스스로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 교수 징계를 결정한 동국대에 대해 "대학 운영 능력이 없다"며 "대학이 소속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글을 검열하도록 만들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또 동국대가 "강 교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수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수구적이고 반시장적인 인사들의 의견에 의해 좌우된다면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세영(한신대 국사학과) 학단협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강 교수의 기고문은 애초부터 사법적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 교수 직위해제 사태는 한국의 학문적 발전이 후진적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기도 했다.

강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사회학과의 최성화 학생회장도 "지난 2001년 성폭력 사건으로 해임된 동국대 사회학과 K 교수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를 보류한 적이 있다"며 "판결도 나기 전에 강 교수를 직위해제 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관련 법조항을 근거로 들더니 이제는 행정적 조치라니"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항의방문을 벌이는 가운데 본관앞에 나온 강정구 교수가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항의방문을 벌이는 가운데 본관앞에 나온 강정구 교수가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회견을 마친 교수단체는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현해 재단이사장을 차례로 방문해 학교당국이 강 교수의 징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홍 총장은 이날 주요한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총장실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교수들은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교수단체는 "강 교수 직위해제 방침은 대학의 역할을 방기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약 40여분간의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온 교수들은 면담 결과에 대해 "김 부총장이 강 교수에 대한 직권해제는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장이 학교당국의 징계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재가를 포함한 많은 절차가 필요하니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세균(서울대 정치학) 민교협 공동의장은 "직권해제가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라) 행정적 조치라면 학교 측이 직권해제의 근거로 사립학교법의 징계관련 조항을 든 것은 말장난"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58조 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국대가 이같은 징계조항을 강조해오다가 반발이 일자 이번 직권해제 결정을 '행정적 조치'라고 말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동국대는 강 교수 직위해제 조치가 교수단체의 반발로 이어지자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수단체는 내년 초 홍기삼 총장과 현해 이사장을 다시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부총장과 면담을 마친 항의방문단이 굳은 표정을 한 채 재단이사장실로 향하고 있다.
동국대 부총장과 면담을 마친 항의방문단이 굳은 표정을 한 채 재단이사장실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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