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 최초로 도내 사립고 5곳이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학재단들은 교사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사학재단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매년 20억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주의 소리>가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5개 학교의 '2005년도 법정의무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납부한 법정의무부담금은 평균 28.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의무부담금이란 직원들의 각종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재단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8.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오현고가 100% 납부했기 때문이다. 오현고를 제외하고는 재단의 납부율 평균은 10.5%로 크게 떨어진다.

오현고는 법적의무부담금 1억4047만원을 100% 납부했다. 남녕고는 1억7339만원 중 4400만원을 납부해 25.3%, 그 뒤로 신성여고가 1억1642만원 중 1300만원로 11.2%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기고와 제주여고는 한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대기고는 1억3219만원 중 500만원을 납부해 3.8%를 보였고, 제주여고인 경우 1억1480만원 중 230만원만 납부해 2%를 기록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고 있는 사학들이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은 채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들 재단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운영예산 부족분으로 오현고에 25억1169만원, 대기고 24억4901만원, 남녕고 36억645만원, 제주여고 20억3580만원, 신성여고 21억473만원 등 한 학교에 20억원 이상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으로 볼 때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는 사학들이 재단전입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도내 사학들 대부분은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나 다름없는 실정"이라며 "사학에서는 교원들의 복리후생비인 연금·의료보험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부도덕한 곳까지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이는 글 | 이승록 기자는 '제주의 소리(www.jejusori.net)'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제주의 소리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