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대 병실을 나서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대 병실을 나서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 ⓒ 사진공동취재단
존재하지도 않는 줄기세포 연구를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의혹에 대해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됐고 원천기술 보유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가 황 교수의 원천기술 주장에 대해 '실용성이나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자 큰 짐을 덜었다는 표정이다. 만약 원천기술이 존재할 경우 검찰로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사기죄·업무상 횡령죄 등 적용 가능

일단 2004년과 2005년 논문이 가짜라는 부분은 학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논문을 조작한 배경과 이를 근거로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정, 연구비 집행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 교수팀이 두 편의 가짜 논문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타낸 부분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 등이 황 교수측으로부터 제공받은 5만달러의 출처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 횡령죄도 적용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황 교수팀이 연구비를 유용했거나 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우선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금주 중 황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 이번주내 소환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10일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작년 말까지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에게 순수연구비 명목으로 지원한 연구비는 모두 113억원이고, 이 중 약 8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특히 "이중 12억4400만원은 외부 인건비로 집행됐으며 직접경비 항목 가운데 '여비'와 기술정보 활동비 등 용처 파악이 쉽지않은 명목이 8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황 교수 연구팀이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강압이나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연구 초기 단계에 자발적 난자 기증자가 극히 적어 개인 돈으로 150만원의 실비를 제공하고 난자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이사장의 해명과 달리 난자 매매를 위한 연구비를 지출했거나 소위 난자매매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황 교수가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원래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