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진주YMCA, 전교조 등 진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진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며 한나라당 스스로 명분 없는 사학법 개정안 저지투쟁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한나라당이 20일 창원에서 여는 장외 집회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 아니며, 진주는 물론 경남지역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집단 이기주의 전형이다"며 "사학 재단의 재산권 보호와 기득권 보장을 위한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은 "한나라당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학 분쟁이 소수의 학교에서 일어나서 피해를 입는 학생이 적다고 주장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은 "아무리 소수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이 사학 법인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사학연합회가 진정 교육을 걱정한다면 사기업과 교육기관의 차이를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진주지역은 고등학교의 경우 45%가 사립으로,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은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시각이다"며 사립학교법을 가로막는 정당후보의 낙선 운동과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김재경 한나라당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생각해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김재경 의원이 출타중인 관계로 항의서한은 사무장에게 전달됐다.
덧붙이는 글 | 진주신문, 유뉴스, 민중의 소리에 송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