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을 위탁관리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는 도급 계약으로 판단하고 아파트관리비 전체에 또 다시 부가세를 부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의 위탁관리 형식을 살펴보면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모든 용역과 공사 등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과 개별용역업체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위탁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관리비의 징수만 대행할 뿐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위탁관리업체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업무 특성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위탁관리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개별용역이나 공사 등에 대하여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자치관리에는 부가세가 없음) 또다시 관리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관리, 경비, 청소 등의 용역은 생활필수 용역이며, 국민후생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부가세 면세 요구는 당연하며, 이러한 뜻에서 지난해에도 한아연에서 아파트입주자들의 뜻에 따라 국회와 재경부에 아파트관리비 부가세의 영구면세를 청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2004년 7월에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영구면제 시켰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 시켰다가 그 해말에 다시 1년을 더 연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 강남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시가가 8억원이 넘지만 지방의 50평대 아파트는 3억원도 안된다. 이 경우 과연 누가 더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가. 재경부가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평형 규모로 소득계층을 구분하겠다는 발상은 도시와 지방간의 또 다른 불평등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아연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야 할 부가세를 무조건 안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가 과세할 수 없는 아파트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영구면세를 주장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선 기자는 한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