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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제 강점기 하의 격리 정책으로 요양소에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동과 강제 단종, 낙태 등의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상액은 수용 기간 등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800만 엔이 지급되며, 보상 기한은 법률 시행일(공표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보상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124명과 대만인 24명, 그리고 현재 정착촌에서 생활 중인 한국인 한센인 282명을 포함해 총 431명이 될 전망이다. 또 이들 외에도 새롭게 격리 수용소 입소 사실을 입증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방침이며,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망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조속히 보상해야 한다는 '시급성'과 일본인과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성'을 원칙으로 일본 측에 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런 정부의 요청이 어느 정도 관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입소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국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감안하여 서류를 대신하여 증인 인터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께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일본 정부는 공포 후 바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한국인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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