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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법 처리 방침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7일 법안심사소위,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는 미묘한 시기에 비정규직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저항이 가장 적은 시기를 강행처리 시기로 선택함으로써 처리의 최적 조건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본회의 처리일인 9일이 공교롭게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각 조직의 대표가 선출되기 하루 전날이라는 것이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하나는 김대환 장관에 이어 부임하는 이상수 노동부 신임장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김대환 장관이 제출한 법안이므로, 퇴임 전에 마무리 지어 새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여당이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의 길 닦아주기용"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개정안이 7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8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내용은 기간제 사용기간(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항과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용을 3년으로 늘리면 결국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게 될 것이며, 불법파견에 고용의무를 적용하면, 파견노동이 금지된 사업장에서도 정규직을 해고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채용할 게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개정입법안의 일방적 졸속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당적인 비상체계를 갖추고 2월 6일부터 지도부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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