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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여성단체들은 지난 6일 인사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을 밝혔다.  	노민규 기자 nomk@iwomantimes.com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여성단체들은 지난 6일 인사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을 밝혔다. 노민규 기자 nomk@iwomantimes.com ⓒ 우먼타임스
신고 대상자들은 ▲연구용 난자 혹은 불임시술용으로 난자를 제공한 후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 ▲황 교수 연구팀에 연구용 난자 제공 후 후유증을 경험하거나 난소 적출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다. 난자채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이 진행한다. 민변 여성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결과 일부 드러나고 있는 사례들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 자기결정권 관련 조항 등 관련법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립대학에서의 사용자 책임,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전문인으로 갖춰야 할 의무 등도 검토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전화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 기타 법령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관한 법리검토진행과정에서 손해배상소송의 가능성, 책임 소재, 손해내역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들은 “이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이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인권, 특히 자기 몸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경시되어온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며 소송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난자채취 피해신고센터는 금전적 보상을 받은 여성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접수는 한국여성민우회(02-736-8020)로, 온라인 접수 시에는 www.w omenlink.or.kr/nanja.html를 이용하면 된다. 오는 28일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들은 법률검토과정을 통해 3월 중으로 소송제기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미영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연구용 기증 난자 제공 횟수를 평생 2회, 연 1회로 제한한 생명윤리위 안에 대해 “수많은 난자를 필요로 하는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여부가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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