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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농성 중인 전국여성노동조합 간부들
ⓒ 배진경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과 10개 지역지부장들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2월13일 시작된 농성은 주5일제 확대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항의하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5일제의 도입목적에 걸맞은 제도 도입방식은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 3월부터 기존의 월1회 주5일제에서 월2회로 확대되면서 학교비정규직인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등은 총 275일을 근무해야하며 근무하지 않게 되는 토요일 수만큼 임금을 삭감하거나 방중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2004년 일당제이던 학교 비정규직들을 연봉계약직으로 바꾸어 공공기관으로써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봉제는 무늬만 연봉제일 뿐 연봉기준일수를 정하여 그 일수만큼을 일하도록 하고 있다.

275일이라는 것은 연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수로 학교비정규직대책 및 학교회계직원계약지침을 처음 제시한 2004년도의 경우 주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수업일인 토요일 근무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 일수까지 포함하여 275일이라는 연봉기준일수가 정해진 것이다. 이후 2005년 학교에서 월 1회의 주5일 근무를 실시했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혜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주 5일제의 취지가 비정규직들에게는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주5일제의 법취지도 무색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인 정부부처에서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입법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정규직들은 주 5일제 실시로 여유시간이 늘어나 삶의 질을 향상과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 비정규직차별해소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키는 지침들을 내리고 있으니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년 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학교 비정규직은 지침에 따라 일수에 따른 임금계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전한 일당제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러한 불합리한 일당계산제의 폐지와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직종에 맞게 연봉을 정액제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1년 연봉제에 걸맞도록 제도를 바꾸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 보호 입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가 공공부문인 학교에서 일하는 10만 비정규직들의 차별 해소 방안을 우선 마련함으로써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해소라는 비정규 보호 입법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5일제 도입이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는 비상식적인 교육부의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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