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학교수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의 대학에 변호사 배출 독점권을 분배하는 정부의 로스쿨법안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법학교수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의 대학에 변호사 배출 독점권을 분배하는 정부의 로스쿨법안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석희열
내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목표로 정부가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법학교수들이 정부의 로스쿨법안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학계와 노동계 등 5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 기득권을 위해 법조인 배출을 통제하는 로스쿨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국의 법대 교수들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극도로 제한하는 정부의 법률안으로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정부의 로스쿨법안 전면 저지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법학교수 659명이 서명한 이 선언에서 교수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의 로스쿨법안은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 보장에만 충실하도록 설계된 사개위의 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변호사 수의 증원, 전문화, 대학교육 정상화 등의 범국민적 요구와 배치되는 정부안은 로스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올바른 로스쿨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이라며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대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과 인가주의 철폐 ▲로스쿨 설립 및 평가과정에서 법조 관여 최소화 ▲국가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수들의 비상선언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로스쿨법안 보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변경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법학교수들의 정치투쟁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은 "정부의 로스쿨법안은 로스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로스쿨을 지향하고 있다"며 "무늬만 로스쿨인 정부의 사이비 로스쿨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15일 오후 공청회를 거친 뒤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로스쿨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로스쿨법 비대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