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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1일 오후 서울 대학로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교수노조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1일 오후 서울 대학로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석희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학법 시행령을 놓고 교육 주체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교수노조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1일 오후 서울 대학로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기자는 쪽과 교수·직원·학생 위원 수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강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학교 구성원 자치에 맡겨야

발제를 맡은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정수는 하한선만을 정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 경우 어느 한 쪽이 의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구성원의 대표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박 소장은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사안별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에서 교수회·직원회·학생회를 명문화하여 대학평의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쪽에서 준비한 토론회 자료가 동이 날 정도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쪽에서 준비한 토론회 자료가 동이 날 정도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석희열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철세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교권위원장도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인자의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수회·직원회·학생회의 합법화를 위한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권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 위원 정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구성원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운영을 구성원 자치에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만 교육부가 노동위원회와 같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자는 것.

구성 비율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갈등 커질 것

하지만 반론도 거셌다. 류성영 전국대학노조 사무처장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정관에 위임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학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구성 비율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의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 "3(교수):3(직원):2(학생):2(학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학생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정재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의 구성 비율이 균등하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쪽 구성원의 대표가 대학평의원회 정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보엽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행정팀장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가하는 공청회를 열어 거기서 나온 좋은 안을 정리해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공청회를 거친 뒤 5월 말께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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