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전 국회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분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성추행이 범죄일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국회의원 윤리 위배라는 점에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 의원은 사무총장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 모든 당직을 내놨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노웅래 공보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박근혜 대표는 진상공개를 하고 공직 사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약물 거세형이니, 전자팔찌니 얘기하기 전에 자질 부족 국회의원을 즉각 사퇴조치 하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최 의원의 당직 사퇴와 관련 "당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식당 주인인줄 알고 그랬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이 말이 오히려 술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의원직 사퇴 주장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수희 의원(공보부대표)은 개인 성명을 별도로 내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지도부는 제명 및 출당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나아가 진 의원은 "그날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당직자들도 책임지고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일단 법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윤리를 위배했다는 점으로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 스스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의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4조). 이에 따라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회 윤리실천규범과 윤리강령을 위배했을 경우 본회의에 징계를 상정해 재적 의원 2/3의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7대 국회 들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안건은 총 10건. 그중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징계안은 단 한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