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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베라 노조 619일간의 현수막철거
호텔리베라 노조 619일간의 현수막철거 ⓒ 김문창
부당노동행위와 위장폐업 등으로 619일간 노사갈등을 겪어왔던 대전 유성호텔리베라 노사가 27일 경영정상화에 합의하고 28일 오전 행정법원에 사측이 소송을 취소하여 개보수가 끝나면 호텔을 정상운영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리베라 노조와 (주)신안레저는 ▲노조원174명과 비노조원 24명 등 198명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고 보장한다 ▲임금과 단체협약을 승계 ▲폐업기간동안의 임금 300만원지급 ▲정년퇴직자 5명에 대해 폐업기간동안 정년연장 ▲비정규직 5명 정규직화 ▲3~4개월의 보수기간동안 임금으로 기본급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정상운영 하는 등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신안레저는 28일 오전 10시 행정법원에 노사합의서를 제출하고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행정법원은 노사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비노조원 8명에 대해 3월10일 재판부에서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홍규 노조위원장은 “위장폐업철회와 근로조건원상회복 투쟁을 2년여 동안 전개 해오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노조원들의 단결된 힘과 대전지역동지들과 연맹의 지원과 지지로 극복하여 투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임금에서는 상당히 미진하지만 원상회복해서 일자리를 되찾고 고용안정과 노조인정, 임단협승계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더욱 조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 연대투쟁의 힘으로 오늘의 승리가 있었던 만큼 왕성한 연대활동을 통해 동지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현 유성호텔리베라 정상화추진위 대표는 “리베라호텔이 문을 닫고 상권이 붕괴되어 유성경제가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나타내는 등 어려움이 컸다”며 “이제라도 정상화 되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호텔리베라 사측은 지난 2004년 6월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를 했고 이에 노조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충남지노위와 중앙노도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 노조가 승소하자 사측은 작년 7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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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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