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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낮 보건의료노조 자문변호사가 세종병원 폭력사태와 관련한 진정서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16일 낮 보건의료노조 자문변호사가 세종병원 폭력사태와 관련한 진정서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세종병원 노사는 지난 1월 19일 단체협약 일방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10여 차례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특히 병원 쪽은 시설물 및 환자 보호를 이유로 경비직원 35명을 고용하여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세종병원의 인권탄압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중인 조합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며 부천남부경찰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숙희 보건의료노조 여성국장은 "이번 인권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국내 여성단체, UNI-KLC, PSI-KC 등 국제 단체들과 연대해 세종병원을 비롯한 병원 사업장 내 인권유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병원은 "노조가 교섭국면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오는 정해진 레퍼토리"라고 일축했다. 김동기 경영지원본부장은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직원이 여성조합원들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걷어찼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누군지 명명백백히 밝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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