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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서울시정개발원 초빙선임연구위원
황인자 서울시정개발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우먼타임스
5·31 지방선거가 한국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여성 예비후보자들은 줄잡아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결과 여성 기초단체장은 단 2명뿐이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비율 역시 광역 9.2%(비례대표 포함), 기초 2.2%로 세계평균 15%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자는 소리가 드높았다. 국가 살림 못지않게 중요한 지방 살림의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전략적으로 긴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이 꼭 성공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정의(justice)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은 그 지역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절반의 대표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평균적 정의에서 보나 배분적 정의에서 보나 여성의 참여확대는 사회정의에 더 부합한다.

▲ 둘째, 경험(experience)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경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남(男)다른 여성의 경험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정치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남(男)다른 정치라면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이해관계(interests)다.

남녀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여성의 남(男)다른 이익도 대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넷째, 임계질량(critical mass) 확보에 있다.

여성의 참여는 일정 수준이 보장될 때만 탄력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 일정 수준의 임계질량은 최소 30%로 보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할당제다. 할당제는 위헌의 시비, 역차별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 다섯째, 상징성(symbol)이다.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역할모델이 많을수록 따라나서는 여성들도 많아진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다양한 역할모델을 만들어낼수록 여성 후보층은 두터워진다.

▲ 여섯째, 민주주의다.

남녀의 동등한 참여는 협치(協治)의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증강시킨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여성대통령, 총리가 선출되는 성공신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여풍'을 타고 5·31 지방선거에서도 제2, 제3의 엘렌 존슨 설리프, 앙겔라 메르켈, 미첼 바첼렛 같은 여성리더십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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