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양준승씨 등 31명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양준승씨 등 가암리 주민 31명은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재판장 선재성)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를 기각하고 효력정지 소송을 각하했다.
양준승씨 등은 가암리가 농촌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데 대해 "주민 의견이 무시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안 된다"며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해 왔다.
가암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조성면적이 관리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 3만㎡가 넘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거 사업이 추진해야 하는데 화순군이 조성면적 3만㎡이하에 적용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매립시설과 소각장 등 부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별개'로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은 2만8600여㎡여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화순군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주민들이 구속되고 주민 최아무개씨가 40여일이 넘게 군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준승씨 등 가암리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결과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화순군이 폐촉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관리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면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는 화순군이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을 편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1심에서는 졌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폐기물처리장 공사가 진행되도록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화순군이 199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을 못하고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 2002년 10월 한천면 가암리 일원이 입지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입지가 선정된 후 한천면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1년 7개월여 동안 보상문제로 협상을 벌이다가 2004년 8월13일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반대하라고 구성한 대책위원회가 주민들도 모르게 찬성하고 화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현재 진입로와 부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다음주 중으로 장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폐기물처리장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도 계속 의견을 나누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진기술을 도입해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화순의 소식을 알리는 디지탈 화순뉴스(http://www.hwasunnew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