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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청약접수 일정= 주택공사는 오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4월 3일까지는 ‘성남시 거주 5년 무주택자’, 4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수도권 거주 5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각각 금액별 접수를 받는다.

민간건설사는 오는 29일부터 4월 13까지 임대 접수를, 4월3일부터 18일까지 분양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민영건설사는 일자별로 접수 대상자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챙겨야 한다.

다행히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 취약층에 대해서는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청약은 해당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PC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디스켓, CD, USB)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인터넷 청약사이트 청약 접속은 민영주택(분양 및 임대)과 주공아파트 공급이 다르므로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또는 http://www.apt2you.com에 접속하면,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 임시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주공아파트 공급분(분양 및 임대)은 주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을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판교 모의 인터넷 청약체험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다. 금융결제원(www.kftc.or.kr)과 주택공사(www.jugong.co.kr) 등에서 청약체험을 충분히 한후 본격 실습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판교 청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권영로 SC제일은행 부지점장

- 판교신도시 청약은 성남시 거주자가 유리한데 지금이라도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되나요?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성남시 거주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충남 천안시입니다. 2006년 3월에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청약신청이 가능한지요?
"주택 공급지역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천안시 등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 가족 모두 청약부금 및 예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민영주택 동시분양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영주택의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내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을 구비한 경우 동시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 이상이 동시에 당첨될 경우 한 분만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에 거주하며 400만원 짜리(전용면적 102㎡~135㎡ 신청)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200만원 짜리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하여 청약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예금은 2년마다 신청가능 평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종전보다 평형을 낮추는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면 바로 변경 후 평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원은 판교신도시 청약 시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포함)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판교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임). 세대주 요건 구비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므로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가입하신 분은 늦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공고일 당일 포함)까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소유 및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을 혼인신고일 전에 매각하였다면 주택소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결혼 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으면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5년 이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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