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대전본부 3월 총파업. '비정규악법' 화형식
민주노총 대전본부 3월 총파업. '비정규악법' 화형식 ⓒ 김문창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비정규법안의 쟁점 사안은 ▲현재 기간제 2년으로 사용제한→ 사용사유제한을 완전히 삭제해 비정규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듦 ▲불법파견 고용 의제 포기는 불법파견 시 정규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2년 동안 파견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고용의무(불법파견 시 건당 2천만원이하의 벌금만 내면)로 무제한 파견근로를 허용한 것 ▲파견업종 26개 제한대상은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하여 전 업종 파견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악법 철폐'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이번 4월 임시국회로 비정규 법안 처리가 넘겨지자, 4월 3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총파업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6-7일 전 조합원 강력한 총파업 전개 ▲4월 10-14일 연맹별 순환파업 등의 투쟁지침을 하달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을 일정 속에서 대전지방노동청 김동회 청장은 비정규직 보호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 30일 오전 8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앞과 시청지하철역 등지에서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비정규직법안 거리 선전 나선 김동회 대전지방노동청장
비정규직법안 거리 선전 나선 김동회 대전지방노동청장 ⓒ 김문창
이날 행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유연화가 조화되도록 우리 경제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홍보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이 나눠준 비정규법안 안내문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파견업무는 현행과 같이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이 직접고용의무로 변경되었고, 파견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하였으며, 불법 파견 시 벌칙을 강화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노동계는 "지난 2월 말 환경노동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법안은 경영진의 그동안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비정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홍보책자 등 행정으로 처리하여도 될 것을 노동자를 보호 행정을 펼쳐야 할 노동청장이 나서서 거리홍보를 하는 것은 쟁점 사안을 흐리고 비정규악법을 통과를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계는 "청장의 개인적인 성실성이나 적극적인 행정은 높이 살만하지만, 비정규악법을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하려는 것은 납득 안가는 처사"라며, "노동계가 왜 비정규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생계를 팽개치고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노동청관계자는 "비정규직 법률안의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에 대한 일부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에 따라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려 조속한 입법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