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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 문제를 놓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결국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89년부터 서울고법 청사 내 60평 정도를 변호사대기실로 사용해 왔는데 법원노조는 "변호사대기실이 무료법률상담공간이 아닌 변호사 휴식공간으로 전락했다"며 반환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준범 회장은 3월 31일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대기실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변호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시키는 법원노조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회장직을 걸고서라도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변호사대기실 논란은 서울변회의 반환 결정으로 외형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 등의 법원업무를 위한 별도의 대기실을 설치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기로 하고 특히 법원노조를 향해 보낸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 화났다!...법원과 법원노조에 분통

이준범 회장은 이메일에서 "서울변회는 법원의 요구를 수용해 2005년 8월 바둑실을 폐쇄해 국선변호전담실로 전환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비워준 변호사실은 현재 법원직원들의 '단학수련실'이라는 여가선용장이 돼 버렸는데 변호사실이 법원직원의 여가선용장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노조는 변호사실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최근에는 법원청사에 '임대료 한푼 낸 적 없이 법원간섭 기가 막혀! 적반하장 서울변호사회는 즉각 국유재산을 명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변호사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서울변회 집행부는 법원노조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아 왔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법조삼륜의 화합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애써 왔다"며 "그러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변회는 지난 1월 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법원노조의 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일련의 사태를 주도한 법원노조 책임자를 징계하고, 변호사회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했으나, 법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법원노조는 공격의 화살을 전체 변호사로 돌려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5대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의 현수막을 버젓이 법원청사에 걸고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법원은 법원노조에 대한 문책 대신 오히려 변론준비실을 대폭 축소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사실 구조변경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인권의 보루요, 사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법원에서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를 상대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어 실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존엄한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하지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5100명 회원들이 임대료 한 푼 안 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당하고 조롱당하도록 묵과하거나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법원노조를 겨냥하면서 "회장직을 걸고서라도 훼손된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제 참담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로 서울변회의 자존과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변호사실을 반환하기로 용단을 내렸다"며 "반환하되,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위원 변호사들이 불편 없이 법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기실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법원측에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대민봉사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은 계속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차질 없이 수행할 상담 장소 역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끝으로 "변호사실 반환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며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회의 입장을 혜량하시어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서울변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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