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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미리택배 파업
휘미리택배 파업 ⓒ 김문창
화물연대소속 훼밀리 택배지부는 11일 노사간 협의된 사항과 관련 사측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노사교섭을 통해 ▲임금체불관련 1인당 270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을 매월한번씩 지급할 것 ▲간선 경유노선 비용과 관련 10회를 운행할 경우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1회당 용차비 3만 원지급할 것 ▲운행 중 파손된 물품의 배상책임을 조합원에게 묻지 말 것 ▲ 4월11일까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서 미체결시 이후 발생 모든 책임은 훼미리 넷이 진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협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인건비 5톤 280만원, 11톤 370만원과 유료비와 통행료 등 7~8백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3개월씩 미지급 되어 조합원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선경유노선에 10회 운행 시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9회만 운행시키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으로 10만원조차도 지급 안 하려는 부당한 처사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물연대 훼미리택배지부는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합의한 내용을 체결할 때 까지 파업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측 담당자는 “모든 내용이 개선되도록 이견을 좁혔지만,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작업 중의 파손인지 운행 중의 파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등 파손을 줄이려는 개선책과 파손책임은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5월 운송업체와 재계약을 해야하며, 계약이 마무리된 후에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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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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