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에 후보자 비방 글을 올린 선거법 위반자를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김모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모두 256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민족 반역적 빨갱이 하수인 OOO 이 놈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녀는 절대로 안 된다' 등의 제목으로 특정 정당의 시·도지사 입후보예정자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