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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장 제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 이형웅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목장 제도화를 위한 정·관·학계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김선미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승진 산림청장, 이부영 수실모 공동대표, 김성훈 수실모상임대표 등과 3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하여 수목장 법제화에 따른 실시방안 및 사례발표, 토론회 등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 수목장 제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 이형웅
이날 세미나에선 수목장을 묘지로 볼 것인지, 일반 산림으로 인식해야 하는지가 주된 관심사로 ‘산림’과 ‘묘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된 인식이 나타났다.

서승진 청장 및 김성훈 대표 등의 산림관계자들은 장사등에관한법률안에 수목장의 '규모별 법제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수목장은 묘지가 아닌 숲으로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수목장을 자연장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산림이 위주여야 하는 수목장을 보건복지부의 법령으로 ‘묘지’로서 관할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며,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 구역을 10만㎡까지 민간에게 허용한 것은 산림황폐와 상업주의의 폐해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또 장사 및 제의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더라도 제의시설이 아닌 수목장은 산림부서가 전담해야 하며, 수목장에서 추모목에 분골을 묻는 행위는 한 순간의 일이지만 그 추모목과 숲을 관리하는 것은 100여 년간 지속되어야 할 숲 가꾸기 사업이므로 전문부서인 산림청이 관장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김성훈 대표와 유시민 장관
ⓒ 이형웅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과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개정안에 규모별로 수목장과 수목장림을 구분지어 놓은 것은 장묘방법에 있어 개인과 가족, 문중의 고유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것이며, 10만㎡까지의 경우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특수법인, 종교법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상업성을 사전에 차단시켰다고 말했다.

또 수목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로 한정지을 경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장묘관습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숲 가꾸기 차원의 우려는 법 시행령에 수목전문가를 배치토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수목장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이형웅
지난 식목일 즈음에 KBS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6.8%가 수목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례를 수목장을 치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61.6%로 현재 화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냄비주의의 영향도 있겠지만 바야흐로 ‘수목장의 시대’인 것이다.

수목장 구역이 묘역이 되든, 산림이 되든 원칙은 자연이다. 묘지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아름다운 자연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숲에 고인의 분골을 묻어 나무묘역이 된다고 해도 잘 가꾸어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이 수목장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수목장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원칙에 앞서 부처간의 땅싸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여 잘 진행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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