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현직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강천 법원공무원노조 광주지부장 겸 서남지역(충청·호남·제주)본부장은 2일 오전 "직원을 7시간 넘도록 감금하고도 반성은 켜녕 판사만을 감싸는 행정처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 1층 로비 민원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이강천 서남본부장은 "남부법원 사태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공개와 관련자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남부법원 사태에 대해 대법원 수뇌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태에 항의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게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항의글을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통신망을 폐쇄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 일해야 할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대법원이 이미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오히려 법원이 법원노조를 법외노조라며 단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구사안이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내가 농성하다 쓰러지면 다른 지역 지부장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를 발표하고 "남부법원 사태에 대해 사과는 커녕 판사를 감싸는 저질스러운 행태"라며 ▲코트넷(내부 통신망)폐쇄 책임자 처벌 ▲남부법원 사태 당사자 공개사과 및 징계 ▲해임 직원 복직 ▲단체교섭에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노조는 지난달 15일 서울 남부지법 A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피의자 감금 장소가 잘못 기재된 것과 관련, 해당 직원을 7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장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