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승려, 목사, 신부, 무속인, 역술인 등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게을리 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종교비판자유 실현시민연대’(종비련)는 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조세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하는데 국세청은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수 십 년 간 징수하지 않았다”며 “‘종교인 탈세방지’서명운동에 참여한 3,859명이 함께 국세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종비련은 국세청장 고발로 종교인에게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면 ▲소득세를 내지 않던 대부분 종교인들이 탈세범이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 ▲불투명했던 종교계 회계 투명성을 확보 ▲세금 특혜 계층을 없애 조세 평등주의 실현 ▲국민의 위화감 해소 ▲종교인 나아가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던 종교계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평등하고 합리적인 법 적용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비련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는데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세를 징수하라'는 질의서에 성실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종교인들은 탈세를 하고 있고,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종비련은 또 “국세청은 스스로 소득 신고를 하는 종교인에게만 소득세를 징수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대다수 종교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서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종교인에 세무조사까지 하는 미국과 비교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종교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사회지도층‘으로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종교인 대부분은 48년 정부수립 후 지난 수 십 년 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인들이 ‘이중과세’나 ‘봉사직’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 “대다수 종교인은 급여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어 이중과세는 성립되지 않으며, 봉사활동으로 소득이 생겼다 해도 ‘소득활동 내용이 아닌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제2장 11조 2항)고 밝히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제2장 38조)고 명시하고 있어 종교인에 대한 세금징수는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드(닉네임) 임시대표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스님, 목사, 신부님들도 자의는 아니지만 탈세범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종비련의 종교인 탈세방지 운동은 조만간 성공할 것이며, 세수확보에 보탬이 되어 사회 양극화에도 틀림없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비련은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 전국 확대 ▲국회와 청와대·재경부·국세청 앞에서 시위 ▲종교인탈세를 방치하는 각 종교법인·단체 고발 들을 해나갈 계획이다.
종비련은 지난 2월 2일부터 종교인 탈세방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온(www.gigabon.com)·오프라인에서 벌여왔으며, 그 동안 서명에 동참한 총 3859명의 명의로 이날 국세청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