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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지난 3월 16일 보도한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기사 가운데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군인공제회C&C가 만든 '중대 인터넷 학습방 구축/운영계획' 책자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충분히 논의한만큼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습니다.
"경쟁 컨소시엄 업체는 현장 실사를 일주일도 진행하지 못해 불공정한 경쟁이 진행됐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실사기관과 관련된 불공정한 경쟁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수익률 7% 보장"은 실질 수익률(IRR) 7%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투자비 444억원에 10년간 40억원, 즉 매년 4억원의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실제 수익은 1% 정도 발생합니다.
나라사랑카드와 관련, 군인공제회는 이 카드가 군 의무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지만 여성군인(2005년 기준 사병의 0.5%)도 발급 받는 만큼 '남자카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 1인당 2000원의 카드 수수료도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산하기관 가운데 기타기관에 해당돼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국방부 감사 등 법에 의한 감사와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자원하여 받고 있으며, 군인공제회 사업 가운데 군과 관련된 사업은 당기순이익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군을 업고 온갖 이권 사업에 뛰어든 군인공제회"라는 기사의 설명이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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