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견본주택 마감자재, 가구 및 빌트인 전자제품 등을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하지 않고 최저가 입찰을 통해 저급자재나 제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 소속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이 입주자 모집공모 시 마감자재 목록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 60%(약 2600만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가계의 중요한 자산으로 그 품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초 사업자가 제시한 목록표와 달리 저급자재의 주택 시공에 따라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 시 마감자재의 목록표를 함께 공고하고 공고된 목록표 대로 공동주택 시공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15일자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 의원은 "공고된 목록표 대로 공동주택 시공 의무화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때부터 목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견본주택 분양 및 사이버견본주택분양시에도 목록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마감자재나 가구, 빌트인 전자제품 등의 저급 품질로 바꿔치기를 근절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현장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사업주체 등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및 견본주택의 설치와 사이버견본주택의 운영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견본주택기준이 2004년 1월 고시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사업주체의 마감자재나 가구바꿔치기가 계속되고 있고 처벌할 강제조항 또한 없어 입주자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엄 의원은 "그럼에도 견본주택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체가 건설 도중 혹은 입주 후 공고된 목록표 대로 공동주택 시공을 하지 않아 기존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 해당주택 하자보수의 주체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법률'에 마감자재의 목록표 공개를 규정하여 향후 준공될 주택에 사용될 제품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경우 가구바꿔치기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신문이나 소개 책자 또는 인터넷 상에 마감자재의 목록표를 함께 공고해야 하며, 견본주택분양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분양 시에도 목록표를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된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엄 의원의 주택법개정안 발의는 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 이하 한아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아연은 지난해 9월에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을 통해 견본주택의 마감자재를 본 시공에도 의무적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방치' 되고 있어 이번에 처벌규정을 없애고 목록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엄 의원에게 요청한 것이다.
한아연 최병선 사무총장은 "가구바꿔치기신고센터에 지금도 꾸준히 가구 및 마감자재 바꿔치기 사례가 신고 되고 있으며 현재 100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분양계약 당시부터 입주자들에게 목록표를 공개할 경우 사업주체도 쉽게 마감자재를 바꿔치기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