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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본점
ⓒ 대구은행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공탁물(보관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소위 '금융권의 지방분권화'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구지법 공탁물 보관은행으로 지역소재 은행인 대구은행을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그동안 공탁금을 관리해왔던 지역 외 은행인 조흥은행 등과 함께 공탁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대구은행은 보관은행 지정으로 대구지법에서 관리하는 최고 1800억원 규모의 이자율이 싼 저원가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래 법원의 공탁금은 지난 58년부터 옛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이 사실상 독점 관리해왔다. 그 규모만 전국적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현재 전국 법원 공탁금 잔고 중 조흥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83.4%로 3조496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잔고도 대부분 농협 등 은행이 차지했을 뿐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0여년 조흥은행 '독점'관리시대 막 내려

특히 대구·경북지역 부도기업의 인수나 압류·경매 등을 위해 모여진 공탁금과 보관금을 관리하는 대구지방법원의 경우도 지금까지 '관행상'의 이유로 조흥은행을 비롯한 지역외 시중은행이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 정치·경제계의 빈축을 사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법원 공탁물 보관은행을 지방법원이 소재한 지방은행으로 지정을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지난해 4월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을 지방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은행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경제계 등은 지역 금융 활성화라는 점에서 반색하고 있다. 지역민과 지역에서 만들어진 공적 자금이 역외 유출이 아니 지역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대구은행 측은 "대구지법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환영할 일이다"면서 "지역에서 나오는 한 푼의 공공자금이라도 더 지역 내에 쓰여지면서 지역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방안도 마련돼야

반면 대구은행이 지역민들의 여망을 안고 싼 이자의 법원 공탁금을 관리하게 된 만큼 자금이 실제적으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은행은 오는 6월 중순 대구지법 내에 대구은행 법원지점을 개점할 예정이고 오는 7월 3일부터 공탁금 수납업무를 개시한다. 앞서 대구은행은 내년 3월 개원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공탁물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개원 예정지 인근에 출장소를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법원 공탁물 외에도 현재 농협 등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등 교육 재정에 대해서도 지방은행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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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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