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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조용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6일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운영(사진) 전 안기부 미림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팀장은 불법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 200여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이를 보관하던 중 박씨에게 테이프를 건네 줘 삼성 측을 협박하게 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공갈미수 공모)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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