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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조만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대신 기존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에 신용카드용 기능이 추가된다.

27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범용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90% 이상을 발급하고 있다.

애초 금융결제원은 7월1일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결제원 홈페이지와 각 은행 등을 통해 공지했으나 기존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사용고객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정보통신부의 지적에 따라 발급 중단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측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발급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기능을 기존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용 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통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발급 중단 시점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계속 범용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갱신.재발급도 가능하다.

발급 중단 시점 이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갱신이나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에게는 무료로 발급되며 기업의 경우 4천400원의 발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1개 업체의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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