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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오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8일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비자금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마무리됐을 뿐 아니라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완료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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