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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준공을 앞둔 포항제철소의 파이넥스 설비. 대체인력 투입 장소로 주로 지목된 곳이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포항제철소의 파이넥스 설비. 대체인력 투입 장소로 주로 지목된 곳이다. ⓒ 추연만

포스코는 과연 합법 파업에 법적으로 금지된 대체근로를 했을까? 노동계와 포스코는 불법 대체근로 여부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 문제는 포항건설노조가 13일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면서 "포스코 차량을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을 주장했고, 포스코는 "불법 대체근로는 없다"고 맞서며 논란이 계속된 것이다.

게다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두 번에 걸친 포항방문을 통해 조사한 보고서에서 "농성의 직접적 발단은 포스코에서 파업 현장에 불법 대체 근로를 투입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몇 백명씩 대체인원을 태워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면서 "노조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포스코 요청에 의해 경찰이 조합원을 강제 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사 점거농성이 벌어진 것"이라고 노조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포스코 관계자는 "파업당시 작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맞섰다. 오히려 "노조가 파업에 참여치 않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포스코 출입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석만 포스코 사장은 지난 21일 오전 6시 기자들과 만나 대체인력투입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공방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22일 노동부 포항지청을 방문해 "노조가 포스코의 불법 대체인력투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불법파업의 경우 대체근로가 가능하다"며 "파업이 조정기간을 거친 것인지 여부 등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1항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합법 파업일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13일 포스코 정문 앞에서 노조원들이 '포스코 차량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 정보'를 확인한다며 포스코 차량 5대 가운데 1대를 세우며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왼쪽) 곧 경찰은 노조원들을 밀쳐냈으며 이 과정에 노조원 3명이 연행되며 양측 사이에 밀고 밀리는 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격분한 노조원들이 300미터 떨어진 포스코 본사 건물에 진입했다.
13일 포스코 정문 앞에서 노조원들이 '포스코 차량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 정보'를 확인한다며 포스코 차량 5대 가운데 1대를 세우며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왼쪽) 곧 경찰은 노조원들을 밀쳐냈으며 이 과정에 노조원 3명이 연행되며 양측 사이에 밀고 밀리는 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격분한 노조원들이 300미터 떨어진 포스코 본사 건물에 진입했다. ⓒ 추연만

한편 민주노총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포스코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포스코 내부 문건 일부 공개를 통해 포스코를 공격하고 나섰다.

노조측이 농성과정에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포스코 내부 문건(노무안전부 노무팀 작성)에 따르면 '건설노조 철근 목공분회 파업 관련사항'이라는 제목으로 "FINEX, 3코스 등 주요 공사현장 대체인력 투입 (개인출근→ 단체 차량출근)"이라고 적혀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문건은 '2006, 6. 24(토) 08:00 현재 상황'으로 기재됐으며 여기에는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전후 상황과 노조의 동향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한편 포스코측의 대응 방향을 적어놓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철공 목공분회가 쟁의조정신청을 낸 지난 6월 20일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포항지역 건설노조 최근동향'이란 문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다"고 밝히며 이는 "건설업체측이 조정기간 중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료 공개에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등 포항지역 6개 노동단체는 25일 "포스코가 직접 불법대체근로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고발과 상관없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뒤 불법이 밝혀지면 해당 업체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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