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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취임 첫날 경찰소환을 받았으나 출두를 연기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장재완
대전시교육감으로 새롭게 선출된 김신호 교육감이 취임 첫날 경찰소환을 받았으나 출두는 연기됐다.

김 교육감은 3일 오후 4시께 교육감 선거운동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답변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을 연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대전 둔산동의 모 음식점에서 자신의 지지자 13명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20여만원대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7월에도 도마동의 모 음식점에서 중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달 송촌동과 대청댐 인근 음식점에서도 운영위원들을 만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 교육감은 지난 6월부터 전화를 이용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이날 소환은 연기됐지만, 1주일 내에 김 교육감을 재소환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교육감의 경찰 소환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교육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오광록 전 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이 무효되어 재선거까지 치른 마당에 새 당선자마저 경찰소환을 받았기 때문.

일부에서는 또다시 재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폐해가 고스라니 대전지역 교육계가 떠안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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