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밝히자 <조선일보>가 8일 지면을 통해 전교조를 "견제하기 힘든 교육 권력"으로 규정하며 흠집내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3면 '소수의 과격성에 밀려 참교육 사라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교조는 2세를 가르치는 교사 조직임에도 툭하면 연가투쟁 나선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교조는 본부나 시·도별 교섭에 나설 때마다 수백 건의 과다한 협상안건을 제기하고 학교장 고유권한과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의 말을 인용해 "동료 교장 중에는 인사위원회 문제로 전교조 교사들과 다투던 중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장실 문을 발로 차고 나오며 욕을 한 교사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해당 교장은 60대였고 욕설을 퍼부은 교사는 30대였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이어 전교조 활동의 과격성과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면서 "전교조 활동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전교조가 <조선일보>에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방침은 물론 신문 안 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전교조 투쟁방향 등 주요 사안 운동권 출신 8~10명이 지휘(8월 3일) ▲전교조 조직 위축 위기감(8월 4일)을 비롯해 지난 7월 26일 이후 보도된 조중동 신문의 사설과 기사 24건을 근거 없는 왜곡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전교조 차상철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가 운동권 출신 8~10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전교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왜곡 기사에 대해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 사건'과 관련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대표와 해당 기자 등 총 10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