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도로 짓다만 아파트가 십수년째 방치돼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남 양산 동면 금산마을에 위치한 대원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1991년 착공됐으나 시공업체인 대원주택의 부도로 인해 공사시작 8개월만인 1992년 3월 골조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채권자들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14여년간 방치돼 오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부산의 한 업체가 인수해 철거작업에 들어가 사태가 해결 되는 듯 보였으나 또 다시 철거업체와의 채권문제가 불거지며 철거작업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오랜 방치로 마을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탈선 등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오랜 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의 건축자재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환경오염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마을 윤성광 이장은 "이 곳에서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심지어 가스나 본드까지 마시고 있다"며 "철거가 최선이지만 우선 방범등이라도 설치하고 경찰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곳에는 공사장 출입금지 안내표지판만 있을 뿐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시설물도 없으며, 깨진 술병과 녹슨 부탄가스통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 청년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아파트 공사현장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어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도 애만 태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에는 강제력이 없다"며 "행정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면적 5천㎡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될 경우에 대비해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용 1%이내의 범위에서 예치해두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치금제도에 시행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현장 방치 등의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건물만 해당될 뿐 이전에 방치된 공사현장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대원아파트의 경우 사업주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의 인터넷신문인 양산뉴스(http://ysnews.co.kr/) 146호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