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전남 광양시청이 이를 묵인하여 광양시 백운산 산림녹지가 훼손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양시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163번지 일대에서 청소년야영장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곳은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심을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산림보존을 위해 개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이다.
도교육청이 청소년야영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림지역의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착공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산163번지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겠다고 광양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야영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욕장은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인허가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애초 도교육청은 산163번지 2만7220여㎡(8000여평)을 매입하면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했다. 당시 광양시가 발급한 이 서류에는 이 곳이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명기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얼빠진' 광양시, 도교육청 불법 '묵인'... 토지이용계획원 관리도 엉망
이후 광양시는 인허가 이전인 지난해 11월 산지법 11조 등을 근거로 백운산 인근 광양시 옥룡면, 봉강면 등에 대해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호연지기 등 자연친화형 학생야영장과 수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제사유가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도교육청은 광양시와 협의해 청소년 야영장 신축을 강행한 것이다. 광양시의 묵인을 넘은 '협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야영장 유치에 나선 광양시는 도교육청과 협약서를 작성해 추진됐다.
도교육청 시설과 한 관계자는 "산지전용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광양시에서 산림욕장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고했고 제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해 공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토지이용계획원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산림청이 제한지역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광양시는 같은 해 12월 재요청 해 놓고 답신만을 기다리며 도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청 한 공무원은 "전형적인 직무유기"라며 "산림 관리를 엉망으로 해 놓고 제재는 못할망정 불법행위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산지 매입비 등으로 예산만 날릴 판... 환경련, 경위 조사 후 고발 검토
이와 관련 광양시청 산림과 한 관계자는 "해제가 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 것"이라며 "시에서 불법을 조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이 알려진 이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안 할 수 없다"면서 "공사를 중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귀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 허가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만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광양환경운동연합은 도교육청의 불법행위, 광양시의 허가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식 광양환경련 사무국장은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미리 공사 시작해 놓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어물정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장에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법의 원칙을 지킨다는 행정관청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대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경위, 원인, 자연훼손 등을 파악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행위로 인해 도교육청은 산지 매입비 등 예산만 날릴 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야영장은 건축비만 18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예산만 낭비하게 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분명한데… 우리도 난감하다"고 곤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