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과 관련한 '고용허가제 사후관리업무 연수추천단체 편입반대 공동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한 설명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연수제도의 장점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방편으로 외국인력의 국내도입 창구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되, 산업연수제를 운영해 온 연수추천단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사용주 및 외국인근로자 업무대행, 교육,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행기관 지정 운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관련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에 의하면 산업연수제로 인한 과다한 송출 비용과 비리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제도를 마련하고, 법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고용위원회'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기관 지정 운영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아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될 예정으로 거론된 연수추천단체들은 산업연수제가 도입된 1993년 이후 13년 동안 온갖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저질러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비난을 받았던 단체들이다. 그러한 단체들이 법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1년이 넘는 물밑 작업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려는 목적은 외국인력 사업을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104억에 달하는 산업연수생 적립금 등으로 차량 구입, 퇴직금 지급, 심지어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었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 상근부회장 등 전직 간부 2명이 50여명의 브로커와 결탁하여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5억여원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이러한 점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인 '사업장 이동 제한'과 같은 노동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해 이익집단인 연수추천단체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했을 경우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개선안에 따르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 변경 등 체류관리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 대행기관이 사업주 편의에 따른 체류관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5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관련단체와의 면담에서, 국무조정실 노동심의관실, 민정비서실 등 담당자들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면담을 했던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실소하게 했다. 아래는 면담 내용 중 일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연수추천단체들은 일종의 협의회다. 협의체는 회원단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서비스를 회원단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부 관할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면담 결과에 대해 관련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 시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아마추어리즘이 빚어낸 '고용허가제 개악'을 위한 작품이라고 평하며, 고용허가제를 '제2의 산업연수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송출비리 근절과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변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중기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 편입반대 공동대책위'를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