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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개월만의 무죄 확정 지난 2003년 6월 16일 대북송금 특검에 출두하는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 박씨는 다음날 구속된 이후 3년 3개월만에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뇌물죄)에 대한 무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3년 3개월만의 무죄 확정 지난 2003년 6월 16일 대북송금 특검에 출두하는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 박씨는 다음날 구속된 이후 3년 3개월만에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뇌물죄)에 대한 무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현대비자금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대북송금 관련 죄에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2003년 6월 17일 대북송금 특검(송두환 특별검사)에 구속된 이후 3년 3개월여만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되었다. 박 전 장관은 대북송금 특검에 구속된 당시는 물론 2004년 6월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12년)를 선고받은 뒤에도, 일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대비자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해왔다.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구속된지 3년 3개월만에 뇌물죄 '결백' 입증

박 전 장관은 2003년 6월 구속돼 그해 12월 1심(김상균 재판장)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인 2004년 6월 항소심(이주흥 재판장)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1월 대법원(유지담 대법관)은 이 사건을 150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박 전 장관은 구속된지 1년 5개월만에 보석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배당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전수안 재판장)는 특별한 이유없이 이 사건을 1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재판부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새로 바뀐 항소심 재판부(이재환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지 1년 6개월여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박씨가 SK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1억원과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에 4000억원 대출을 하게 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직권남용), 김대중 정부 말기에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오늘 검찰측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박씨는 자신을 짓눌렀던 뇌물죄에 대한 '누명'을 벗고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복권'되었다.

형평성 차원에서 가석방 및 사면복권 문제 거론될 듯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직권남용·알선수재를 모두 뭉뚱그려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전 현대아산 사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형을 마치고 2004년 사면복권까지 받은 상황이다.

또 추가기소된 알선수재 혐의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퇴임을 앞두고 받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인 데다가 현대비자금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곁가지'여서 이른바 '박지원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박 전 장관 또한 사면복권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박씨에게는 지난 8·15 특사 때 사면복권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기각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상고를 하는 바람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무부는 8·15 특사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8·15 대통령 특사 당시 법무부는 안희정·여택수씨 등을 사면복권 조처하면서 "두 사람은 (정대철·서정우씨 등이 포함된) 지난 대선자금 사면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된 자로서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박씨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복권 문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자연스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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