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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 논산시지부(지부장 이동진)는 "논산시가 학교급식조례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미이행 사유 및 법령 위반 등 인사행정부분에 문제점이 많다"며 논산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지난 24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세인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논산시지부에 따르면 '논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급식조례라 한다)'는 논산시 조례 중 최초로 주민조례 청구(2004. 2. 20)에 의해 지난해 4월 30일 제정 공포했으나 1년이 다 넘도록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2006년도 논산시 본 예산에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금을 7억8436만2000원(시비 5억4905만4000원, 도비2억3530만8000원)을 계상했다는 것.

또 지난 4월 3일 논산시장과 부시장 면담을 통해 학교 급식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이 애초 주민조례청구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 및 제정돼 지역 농업인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학교급식 식품비가 지원됐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키 위해 지난 5월 8일 학교급식 식품비 집행 내역 일건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 검토해 봤다. 그 결과 논산시 학교급식조례에 정해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논산시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지난 3월 6일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액의 50%인 3억9218만2000원(시비 2억7452만7000원, 도비 1억1765만5000원)을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하는 등 현재까지도 학교급식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논산시 민주단체연합회가 논산시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대표자(전교조 사무국장)를 선정하면서 주소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결정한 뒤,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함에도 결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논산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의 규정에 의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함에도 지난 7월까지 단 한 번도 통보하지 않는 등 법령뿐만이 아니라 행자부의 인사 관련 지침마저도 위반하고 있어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진 지부장은 "현재 공직사회 개혁부정부패척결을 탄압하고 공무원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행자부와 논산시를 상대로 17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논산지부는 논산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때까지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 이동진 지부장(왼쪽)이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 문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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