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학법에 의해 12월까지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세종대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내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부 교수들과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측의 정이사 선임을 염려하는 교협 대의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교협 대의원회는 지난 9월12일 세종대 교협 회원 132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76명의 동의를 얻어 교협 회장을 맡고 있던 황대성 교수의 '독선적인 전횡'을 문제 삼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황대성 교수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불복, 교협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10월 18일 소집해 "모든 세종대 교수는 모두 자동으로 교협 회원이 된다"고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교협 대의원회는 10월 20일 임시총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요구나 1/3 이상 회원의 날인이 필요하다"며 "직무정지된 황대성 교수가 임시총회를 연 것 자체가 불법이며, 위임자 명단도 밝히지 않은 채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교협 정관을 개정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대성 교수는 대의원회의 감사결과에 불복 10월 31일, 3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회장과 대의원회 선거일정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의 안건으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황 교수는 10월 31일 교수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현재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민주세종대건설을위한공동투쟁위원회 출신 일부 인사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소수의 교수들이 본부를 등에 업고, 통합교수기구가 만들어지면 구재단의 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교수사회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전체교수가 하나 되는 통합된 교수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재단에 의해 해직되었다가 지난 2005년 복직된 이종일 교협 대의원회 회장은 "9월 12일 교협 회원 132명 중 과반수인 76명이 회장 직무정지에 동의해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황대성 교수의 행동은 겨우 마련된 교협의 명분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대 사회대학교수협의회도 지난 10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교협 대의원들과 단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교협을 운영해 온 황대성 교수는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라"며 "황대성 교수 직무정지 기간 중에 교협 이름으로 이뤄진 모든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세종대지부도 황대성 교수의 임시총회 개최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한 갈등은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정이사 체제 전환에 앞서 정이사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대학평의회 구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학평의회는 이사선임권을 가지며, 교수, 직원, 학생, 동문회 등 대학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기구다. 따라서 교협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가 대학평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협 대의원회와 교협 회장 직무 정지 처분에 서명한 교수들은 자칫 이번 사태가 비리사건으로 물러났던 구재단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호진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내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대학구성원들이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이 입증된다"며 정이사체제 전환 전에 불거진 교협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