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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의 박병섭 의장과 배종범 부의장 자녀가 각각 목포시 직원으로 특별채용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목포시에 따르면 박병섭 의장의 장남(24)은 올 1월 9일자로 일용직(업무보조)으로 채용돼 최근까지 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박 의장의 장남은 군 전역 후 복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범 부의장의 장녀(27) 역시 하당보건지소 개설을 앞둔 지난해 9월 26일자로 시보건소 임상병리보조 일용직으로 특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 부의장의 딸은 특채 전까지 인근 지역병원에서 근무해 왔다.

이들은 부친이 시의원이라는 공직자 신분을 갖고 있는 시기에 특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행부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에 비춰 볼 때, 부친의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시비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 일용직으로 특별채용 돼 근무하다가 일반직이나 계약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시의장 자녀의 특채문제는 집행부인 목포시와 견제기구인 시의회 간 특혜시비 등 파문이 예상된다.

박병섭 시의장 "송구스럽게 됐다"... 배종범 부의장 "특채, 딸이 알아서 한 것"

자녀특채 사실에 대해 박병섭 시의장은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군 전역 후 복학을 못해 공부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송구스럽게 됐다"고 사과했다.

배종범 부의장은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딸 취직문제로 개인병원에도 청탁한 적이 없다"면서 "특채과정은 딸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특채 청탁에 대해 부인했다. 배 부의장 자신은 딸이 채용되기 직전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박병섭 의장 4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7월 2년 임기의 제8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배종범 부의장도 3선 시의원으로 지난 90년대 목포지역 택시노동조합 운동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경제건설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일부 시민 "목포시의회 치부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접한 한 목포시 용당동 A(41)씨는 "목포시의회의 치부가 드러났다"며 "시장관사 신축예산 승인 등 그동안 주민비판여론에 불구하고 시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유가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목포시는 고 전태홍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 한해만도 일용직과 기능직, 일반직을 합해 모두 85명을 특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까지 일용직 16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을 특별채용했으며, 그 후에도 지방계약직 등 상당수 직원들을 특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자로 제정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도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78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관련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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