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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빌딩.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빌딩. ⓒ 권우성
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상태는 검찰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완강하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구속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구속 영장 청구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 실질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6월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론스타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에 대한 범죄인도요청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국제결재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에 헐값으로 은행을 매각한 죄목으로 구속되었으나 그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구속될 당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말하자면 자신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인 셈이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타당한 일이다. 알짜배기 국책은행을 해외자본이자 자격도 없는 투기자본에게, 그것도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는데 은행장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강원 전 행장은 깃털일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어쩌면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묻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해외자본에 팔 경우 관련되는 정부기관이라면 당연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를 총괄하여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청와대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건이라면 당연히 법적, 회계적 자문기관이 있다. 이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그들을 지목하여 직접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불법매각에 대한 지적은 이를 뒷받침해 왔다.

검찰은 법원이 핵심 인사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소위 몸통에 대한 영장 발부나 압수수색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 몸통에 대한 수사를 비껴가면서 수사를 끝내려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만든다.

론스타는 현재 예상되는 4조3000억원의 양도 차익에 배당가능금액 2조1600억원의 64.62%(론스타 지분)인 1조2000억원을 더하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불법매각이 가져 온 노동자 해고와, 금융시장 교란, 엄청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핵심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 이를 단순히 깃털에 불과한 사람이나 해외 체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텍사스 심장 겨눈 한국 검찰'로 명명하면서 '론스타와 검찰의 진검승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일이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법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매주 집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법무법인에 보낸 면담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해당 법무법인의 구체적 역할, 재경부, 금감위에 비공식 법률 검토서를 제출한 사유와 경위, 그리고 사전 공모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전 재경부장관이었던 이 모 고문이 재경부, 금감위 로비 창구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당시 해당 법무법인의 은행 인수팀 조직과 수임료 및 성공 보수 계좌, 론스타 대리인들이었던 변호사와 재경부 담당 국장의 관계와 불법 로비와의 관련성, 김 모 고문의 역할과 주가조작 보도자료 작성 내막, BIS비율 조작에 사용된 5장의 팩스가 해당 법무법인이 실사한 내역이라는 의혹에 대한 답변, 당시 사용하던 이 모, 김 모 고문의 컴퓨터 및 e-메일 검찰 제출의사 유무, 해당 법무법인과 국내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e-메일 교신 내역 및 검찰 제출 의사 유무, 고발 주최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위 관련자들이 동시에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회신을 통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고객 문제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금지(변호사법 제 26조, 형법 제 317조)되어 있고 검찰에 수사 중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론스타 게이트는 정권차원의 문제다. 나아가 신자본주의의 본거지인 미국과 뉴욕월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몸통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마치 검찰과 법원의 갈등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게이트 몸통을 피하려다 두 기관이 충돌한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는 초국적 투기자본과 고위관료 그리고 지배세력과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의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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