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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61·무소속) 의원이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새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1심 판결 이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피고의 명의로 항소장을 낼 수 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 대표로서 비겁한 행동"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폭력추방팀장은 최 의원의 항소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신 팀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던 최 의원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항소의 뜻을 밝힌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 마치겠다는 속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지난 10일 1심 판결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기자협회도 "사법부가 최 의원을 호되게 질타하고 심신상실 상태 및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명쾌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보호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지지를 보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2~0.22% 정도인 점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한 능력은 미비하지만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지 기억을 못할 뿐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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