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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목사, 정신과 의사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정피모 회원들
남편과 목사, 정신과 의사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정피모 회원들 ⓒ 이은희
"검찰이 한기총에 피해자가 출석하는 교단에 대해 '정신병이 있을 정도의 광적인 정신상태'라는 답변을 진술해 달라고 했던 공문 때문에 정신병자로 낙인찍혀 가정이 파탄났다."

정신과의사들을 감금죄로 기소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대표 정백향, 이하 정피모)회원 등 10여명은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앞장서 피소당한 의사들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 C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던 피해자들이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의사 신모(38), 박모(44)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선 의사면허 정지 사유가 되는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신 '감금죄'로만 기소한 것.

정백향 대표는 "검찰이 한기총에 보낸 공문은 '정신병이 있을 정도의 광적인 정신상태'라는 표현을 써 정상인인 피해자들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단정지었다"며 "불법 강제입원이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선 정신병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찰이 나서서 한기총에 공문을 보내 피해자들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답변서를 요구한 것은 의사들을 비호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 검찰청 공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 검찰청 공문서 ⓒ 이은희
피해자들은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의사들의 면허를 지켜주기 위해 한기총에 피해자들을 '종교망상증 환자'로 몰고 가는 진술서를 요구한 검찰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진술서를 보내 달라 요구한 한기총의 답변서에는 진모 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가 모두 올라와 있었다. 진모 목사는 2006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야간 공동감금방조 등 혐의)로 수원지법(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

피해자 원모(36)씨는 "검찰청 공문 때문에 정신병자 낙인이 찍혀 가정이 파탄 나고 어린 자식과 생이별했으며 인권까지 유린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씨는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한기총에서 보낸 진술서 때문에 정신병자 엄마로 낙인찍혀 전 남편이 딸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오열했다.

또 다른 피해자 최모(34)씨는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기 직전에 도망쳤던 일'을 증언했다. 당시 상황을 진정서로 제출했는데 의사들 편에 서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 검찰청 공문서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혔다"며 분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을 강제입원 시킨 이유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었고 다만 어느 정신질환인지와 어느 정도의 질환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입원을 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신 담당판사는 "정신질환은 있는데 다만 어떤 정신병에 해당되는지는 몰라 입원시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다음 기일을 12월 2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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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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