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0일 개점 이후 1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편법사용하며 물의를 빚어 오던 이마트 아산점에 메스가 가해졌다. 아산시가 원상복구지시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 불이행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BRI@11일(월) 아산시 건축과 담당자에 따르면 11월 말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지난 1일(금) 2차로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시정되지 않고 있어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11일, 또는 12일 발송할 것이라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풍기동 192-2번지 일원 9040㎡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지난달 20일(금) 개점한 이마트 아산점은 그 동안 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1층 건물 상당범위를 물건을 야적하는 창고형태로 사용하는 등 편법전용 해왔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