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0월20일 개점 이후 1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편법사용하며 물의를 빚어 오던 이마트 아산점에 아산시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10월20일 개점 이후 1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편법사용하며 물의를 빚어 오던 이마트 아산점에 아산시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 박성규
지난 10월20일 개점 이후 1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편법사용하며 물의를 빚어 오던 이마트 아산점에 메스가 가해졌다. 아산시가 원상복구지시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 불이행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BRI@11일(월) 아산시 건축과 담당자에 따르면 11월 말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지난 1일(금) 2차로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시정되지 않고 있어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11일, 또는 12일 발송할 것이라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풍기동 192-2번지 일원 9040㎡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지난달 20일(금) 개점한 이마트 아산점은 그 동안 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1층 건물 상당범위를 물건을 야적하는 창고형태로 사용하는 등 편법전용 해왔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