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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가 아산시 전직 시의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적인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상정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박성규
"전직 시의원들의 사적인 모임에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아산시민모임이 지난 13일(수) 언론사에 배부한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에 언짢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산시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안' 발의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아산시의정동우회'는 아산시 전직 시의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적인 모임으로, 이들 모임에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BRI@아산시민모임은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 됐듯이 친목적 성격의 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아산시의회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의정동우회는 회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친목적 성격이 강한 임의단체다. 이러함에도 조례를 제정해 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일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업적으로 필요하면 특별한 조례 없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고 반대사유를 들었다.

또한 "조례가 보조금의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시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의정 홍보,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문제 등 연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 및 이미 많은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덧붙여 "자신들의 권위를 임기 이후에도 지키기 위한 보은성 성격이 짙은 아산시의정동우회 조례 추진을 아산시의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힐책했다.

한편 아산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소송에서 조례안이 무효임을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그 사무와 사업이 지자체가 권장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의정회의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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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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