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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아산시청. ⓒ 박성규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아산 가선거구)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산시에 요청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자료를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시를 질타하고 나선 것.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현황,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현황, 안건심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산시의 답변은 ‘회의록 비공개’.

시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2항 6호 및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규정을 들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모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시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BRI@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다만, 공개에 의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 이 법률로 아산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공개 할 근거는 없다”고 시의 결정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회의 종료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아산시는 이 기간과 관련된 조례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회의종료 후 6개월 이후 3년 이내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광웅 의원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회의의 비공개)에 의하면‘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돼 있다. 이는 위원회의의 비공개 조항이지 회의록 비공개 조항은 아니다”라고 시의 결정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아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아산시가 거부한 것으로, 이는 아산시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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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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