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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광주 등 광역지방의회의 유급인턴보좌관제 신설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 경기, 광주 등 유급인턴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유급화 예산을 철회, 예산안을 재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또 행자부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유급화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자부는 최근 장인태 2차관 주재로 '지방의회 유급인턴보좌관제 대책' 회의를 열어 유급인턴보좌관 신설 문제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법률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RI@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윤학권 행자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상태"라며 "제소할 테면 하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예전에는 지침에 귀속 됐지만 현재는 메뉴얼 정도"라며 "이는 행자부의 명백한 월권행위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행자부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유로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조양민 대변인도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풀어야할 사안을 갖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행자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며 "이것은 공무원을 인질삼아 지방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사나 시장 등이 합의해 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용어도 인턴보좌관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보조하는 '지원인턴'으로 행자부지침 말고는 지방자치법 어느 조항에도 '지원인턴'의 유급화가 안된다는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12월 28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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