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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물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권의 의미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특정인에게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특정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3억을 빌려 준 경우 변제일자가 도래하면 A는 B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권리, 즉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BRI@지금까지 물권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권과 채권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에 대한 권리이며,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권이 물건에 대한 권리라면 채권은 빚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물권이 특정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면, 채권은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물권의 대상은 특정물건이고 채권의 대상은 특정인의 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우에게 임대해 주었다. 이 때 유비는 자신의 주택에 대해여 소유권(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소유권에 기하여 자신의 주택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반면 관우는 자신의 임차권(채권)에 기하여 주택 소유자(임대인) 유비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오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 위의 예처럼 물권인 소유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채권인 임차권은 오직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물권과 채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를 예로 들 수 있다. 전세권은 민법상의 물권이고 채권적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채권인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춰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채권적 전세란 월세와 비교되는 개념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이다. 채권적 전세는 등기하지 않으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해 대항력이 부여되고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임대차'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미등기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만 임대목적물 반환청구권(채권)을 갖는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권(채권)을 갖게 된다.
미등기 채권적 전세는 등기된 전세권과는 달리 만일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그 임차부동산을 경매신청 하여야 한다. 반면 전세권은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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