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지역에서 길거리 홍삼건강식품 판매업자의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가 우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민 지적이다.
지난 15일 장모(58·진주시 이현동)씨는 모 회사 신제품 라면을 홍보차 나눠주고 있으니 받아가라는 차량방송을 듣고 갔다가 덜컥 시가 28만3000원 홍삼액을 사고 말았다. 장씨는 판매업자들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라면, 옥주걱, 녹차세안수 등을 공짜로 나눠준 뒤 '한박스는 거저, 한박스는 실비' 등 이벤트를 벌여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상품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농수산물 구별법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4월 1일부터 우체국을 통해 전국에 판매될 거라는 등의 판매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주로 노인층을 겨냥해 한 박스는 '거저' 한 박스만 '실비'라며 강제에 가까운 구입을 권한다.
또 이들은 홍보용이라며 홍삼제품을 무료인 것처럼 나눠준 뒤 대금을 청구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돼 사은품을 준다며 홍삼제품을 보내고 소비자가 상품을 받으면 대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 구입자 중 대부분은 '상술에 속은 것 같아서', '판매업자와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해약을 시도하지만, 결국 사업자가 거부 또는 회피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모 라면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신제품 길거리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피해 사례 전화를 많이 받았다. 우리로서도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홍삼판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홍삼제품 구입 경로는 '길거리', '텔레마케팅','방문판매','유사 홈쇼핑' 중 '길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홍삼판매가 이렇듯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형법상 판매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보호단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진주YMCA 권진구 간사는 "소비자들은 홍삼제품의 가격이 싸다거나 고가의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하는 경우가 잦다"며 "충동구입 후 해약을 원하면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간사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길거리 판매업자에게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청한 후, 판매업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는 자세"임을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진주신문 제842호(http://jinju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