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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라면을 공짜로 준다는 차량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판매업자들이 홍삼구입을 권하고 있다.(지난 17일 대안동 진주YMCA 앞)
홍보용 라면을 공짜로 준다는 차량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판매업자들이 홍삼구입을 권하고 있다.(지난 17일 대안동 진주YMCA 앞) ⓒ 진주신문
최근 진주지역에서 길거리 홍삼건강식품 판매업자의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가 우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민 지적이다.

지난 15일 장모(58·진주시 이현동)씨는 모 회사 신제품 라면을 홍보차 나눠주고 있으니 받아가라는 차량방송을 듣고 갔다가 덜컥 시가 28만3000원 홍삼액을 사고 말았다. 장씨는 판매업자들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라면, 옥주걱, 녹차세안수 등을 공짜로 나눠준 뒤 '한박스는 거저, 한박스는 실비' 등 이벤트를 벌여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상품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농수산물 구별법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4월 1일부터 우체국을 통해 전국에 판매될 거라는 등의 판매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주로 노인층을 겨냥해 한 박스는 '거저' 한 박스만 '실비'라며 강제에 가까운 구입을 권한다.

또 이들은 홍보용이라며 홍삼제품을 무료인 것처럼 나눠준 뒤 대금을 청구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돼 사은품을 준다며 홍삼제품을 보내고 소비자가 상품을 받으면 대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 구입자 중 대부분은 '상술에 속은 것 같아서', '판매업자와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해약을 시도하지만, 결국 사업자가 거부 또는 회피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모 라면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신제품 길거리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피해 사례 전화를 많이 받았다. 우리로서도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홍삼판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홍삼제품 구입 경로는 '길거리', '텔레마케팅','방문판매','유사 홈쇼핑' 중 '길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홍삼판매가 이렇듯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형법상 판매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보호단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진주YMCA 권진구 간사는 "소비자들은 홍삼제품의 가격이 싸다거나 고가의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하는 경우가 잦다"며 "충동구입 후 해약을 원하면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간사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길거리 판매업자에게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청한 후, 판매업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는 자세"임을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진주신문 제842호(http://jinju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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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작가. - 변방의 마을과 사람, 공간 등 지역을 기록하며, 지역자치와 문화주권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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