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교수노조가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김명호교수사건을 계기로 본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교수노조가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김명호교수사건을 계기로 본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안윤학
"김명호 전 교수의 법관 습격 사건은 재임용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 권력집단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냈다."

교수사회가 '석궁 습격' 사건의 원인이 된 법원의 '재임용 탈락'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BRI@아울러 지난 1975년 도입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대해 "대학의 자의적 재임용제도 운영으로 발생한 폐해와 이에 대해 보여준 교육당국, 사법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재임용제도가 연구실적, 교육능력에 따라 능력 있는 교수를 거른다는 애초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대학당국과 정부가 학교에 비판적이거나 시국사건에 관련된 교수를 내모는 데 악용돼 왔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김명호 교수 사건을 계기로 본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재임용제도를 악용해 온 대학의 몰지각한 행태와 이를 방치한 교육부, 사법부 등 사회 권력이 한 개인에게 가한 폭력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재판부, 학교 측의 불법적 '승진유보' 인지했을 것"

재판부는 앞서 김 전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지난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가 출제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이에 김 전 교수가 성대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점, 학자로서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교수의 말과 행동, 제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재임용 거부 이전에 승진 거부 자체가 완전한 불법이며 무효임을 재판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대는 1995년 4월 1일자 승진에서 김 전 교수에 대한 연구실적을 부적격 처리하면서 승진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교수노조는 "같은 시기 승진심사를 받은 동료 교수들에게 적용된 기준을 보면 김 전 교수에 대한 승진유보는 입시문제 출제 오류 지적에 따른 동료교수의 보복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것처럼 "김씨에 대해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자질은 인정"하고 있었다면 재임용 이전 학교 측의 승진 누락이 이미 불법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교수노조는 "따라서 김 전 교수에 대한 승진유보가 무효이고 자동적으로 10년간 재임용될 것이었으므로 1996년 재임용 탈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재판부가 이 사실을 놓쳤다면 그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고 고의로 외면했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말과 행동, 그리고 평판과 같이 검증 불가능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준거를 이유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재판부에 화살을 돌렸다.

"김 전 교수 외 해직교수들은 자기에게 석궁 쐈다"

토론회에는 강태근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 감사, 홍성학 구조조정피해교수공대위 공동대표, 김창호 교수노조 부위원장, 최영호 한신대 교양법학부 교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안산공대 교수)은 "교육, 사법 권력이 한 개인을 파탄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단순히 석궁이라는 자극적인 말로 이 사건에 접근할 게 아니라 교육·대학당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김 전 교수가 석궁을 날린 것은 '사회'를 향해 날린 것이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김 전 교수 외에도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수들은 자기 자신에게 석궁을 쐈다, 그들이 받은 피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 "김 전 교수에겐 대법원이 남아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립대학이 80%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교육부는 사학에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교수 신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서 "20%의 국공립만 감독하겠다면 지금의 거대한 교육부는 필요 없다, 교육구청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호 교수는 "김 전 교수가 속했던 조직인 대학교가 성실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강자인 조직에게 더 엄격한 행위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교수노조는 재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임용 권리를 명시할 것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원 대해서도 적용할 것 ▲교수노조를 합법화해 교수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